개인 연금 저축

DV 2025. 1. 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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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은 단순히 연말정산 토해낼 예정이어서 세액공제를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GPT에게 물어보니

연금저축 400 + 개인IRP 300만원 하게 되면 급여에 따라 약 13% 15% 세액공제가 된다고 한다.

(근데 무료버전 GPT정보는 2023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함정... 600 +300만원까지 가능함)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배분할까 IRP해야 하나... 돈 못찾는 다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거 다 뱉어내고 수익금의 세금도 낸다는데...

 

결론은 주식투자를 원래 하고 있었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 내는 것 뿐이다

손해는 1도 없는 거다

급전이 미친듯이 필요하다 그럼 해지하던가 담보대출 받던가 하면 되는 거다

단 IRP는... 없다 그런거 해지 뿐이...

 

손해는 없지만 이득은? 600만원 연금저축만 부었다 가정하면 세액공제 대충 80만원 받았다 가정하면

어차피 연말정산때 까이는 세금에서 돌려 받는 것이니 이득이다

적금 들어봐라 3%가 고작인데 600만원에 이자가 13% 들어온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 돈으로 껌하나 사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만... 암튼 낼 세금 덜 내고 이득 보는 거다

 

얼마전에 미장 하락 하면서 가지고 있던거 정리 했는데 국내상장 미국ETF 청산하니 세금을 15.4%인가? 때갔다

근데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으면 저 15.4% 세금이 지연이 된다. 소멸 되는 건 아니니 지연이다.

물론 10년이상 분할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만55세부터 5.5%의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녹여지게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유지한다면 안내도 되는 돈이 된다. 주식을 계속 사고팔고 하게 되면 저 세금을 계속 내게 되는 데

200만원 수익 5번 보게 되면 15.4%씩 대충 30만원씩 5번 150만원을 세금으로 뜯기게 된다.

1000만원 수익에 세금만 150만원이상 이라는 소리다.

근데 이걸 연금저축을 통하게 된다면? 매년 세액공제로 80만원 세금에서 까주고 + 200만원 수익에 대한 이자 30만원 안내도 된다.

단, 만55세에 연금 수령을 연간 1500만원 맥시멈으로 수령하면 월 125만원의 약 7만원의 세금이 되는 것이다.

1년 해봤자 84만원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세금 나오는 거라 보면 된다.

그럼 연금저축에서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되는 거다

만약 자신이 만55세 수령이 아닌 만80세부터 수령하겠다 하면 세금은 3.3%로 더 줄어 들게 된다. 만70세는 4.4%

 

자 여기까지가 연금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연금저축 어떻게 하는 건가? 를 보자

대표적인것이 은행과 증권사다

은행은 보수적인 곳이고 온갖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ETF 선택이 매우매우매우 제한 적이다.

실제 주거래 은행에 개인연금계좌를 먼저 텄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리스트에 없었다.

그래서 돈 안넣고 바로 증권사에 계좌를 텄다.

400만원(망할 GPT) 입금한 순간 그 돈이 그냥 멈춰있던 어디 투자중이던 당신이 넣은 400만원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국세청에서는 당신이 400만원 연금 입금을 했으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 남게 된다.

따로 뭔가 안해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된다.

자 그럼 입금한 돈 400만원을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해라 유튜브에 관련 영상 수도 없이 많다

TDF니 ETF니 채권이니 예금이니 뭐 많다 국내장 보다는 지금 현재는 국내상장 미장ETF가 대세이긴 하다.

S&P500이나 나스닥이나 타겟거버드콜이던...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공부해라.

 

다음은 개인IRP과 개인연금의 차이인데

사실 잘 모른다 공부하다 때려쳤다

일단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고 있을텐데 이건 그냥 무시해라 관계 없다 연금입금 한도에 포함되지도 연말정산에 들어가지도 않는 돈이다 단, 퇴사후 직접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인가 내야한다.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도 이거 계속 연계해서 넣는 것이 좋다 계속 부어라...

다시 개인IRP로 돌아와서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DC형이랑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공격형 투자 선택해도 70%만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는 ETF선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원리금보장형만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말고는 안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로 입금한다고 가정했을때 210만원 ETF, 90만원 연3%이자 이렇게 되는데

본인도 고민 중이다. 300만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추가로 받으면 40만원 가량 되긴 할텐데

600+300 년간 총 900만원이 묶이게 되는 거고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라도 되지만 IRP는 담보대출 안해준다하니

그냥 완전 만55세 까지 죽은 돈이 되는 거다. 계산방법이 맞는 지 모르지만 300만원 넣고 210만원이 10% 올랐다

그럼 231만원 과 90만원에 3% 오른 92.7만원이 되서 대충 324만원이 된다 이미 들어간건 유지가 되지만

다음해에 또 300만원을 넣는 다면

624만원이 되는데 436.8만원만 ETF에 들어 갈 수 있고 나머지 187만원은 3% 먹게 된다.

근데 이미 231만원이 70%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머지 436만원 중 231만원을 제외한 205만원만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다.

한번은 넣어놓을 수 있지만 이걸 계속 붙는 것이 이득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판단해라

600만원 넣고 300만원 더 넣을 여력이 있으면 넣는게 이득인건 맞다.

 

여기까지가 연금계좌들에 대한 설명이다.

 

연금계좌 운용 방법이나 실제 연금수령 후 취해야 할 액션은 돈을 벌면서 연금을 받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해라...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는 무조건 돌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미리 낸 것만 돌려 받는 거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결정세액)이고 기 납부 세금이 200만원이면 연말정산하고 연금저축 안해도 100만원을 돌려 받는 다. 더 냈으니깐.

근데 결정세액이 300만원이고 기 납부 세금이 300만원이면 0원으로 추가 세금은 없지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110만원을 하게 되면 이미 300만원의 세금을 냈으니 여기서 110만원 차감해서 110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세금이 적으면 세액공제는 못 받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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