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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는 

업자를 통한 매매

개인간 직접 매매

수입업자를 통한 폐지


이렇게만 거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는 명의이전 형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최근 발행되는 번호판 또한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바뀌지 않음 과거처럼 서울,경기 이런식으로 지명이 써 있는 번호판은 명의이전시 전국번호판으로

바뀌어서 재등록하게 됨


1. 업자를 통한 매매 = 개인간 직접 거래

다른듯 하지만 다르지 않음


매매계약서- 중계인이 포함되었느냐 안되어 있느냐의 차이만 있음

인감증명서- 본인확인용(상황에 따라 필요 없을수도 있음)

자동차등록증- 차 등록하면 주는거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이 진본이라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건데

명의이전하러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소에 구매,판매자가 같이 갈시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가 없음 개인간 거래시에는 인감 없이도 가능함

하지만 업자가 중간에 끼게 되면 위탁판매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맡겨야함


2. 수입업자를 통한 폐지

자동차등록증- 차 등록하면 주는거

인감증명서- 본인확인용(그냥 본인확인용)


이경우는 좀 웃긴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위 2장 주면 알아서 폐지하고 다 함 편함

인감은 차를 매매했다는 증거정도로 쓰이는듯 싶음





중고오토바이 거래는 자동차와 좀 상황이 다름

중고오토바이에는 명의이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폐지 와 등록 밖에 존재하지 않음

전주는 신분증과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을 들고 등록소나 구청가서 폐지하면 5분도 안되서 폐지됨

이때 구조변경된게 있으면 기록이 됨


구매자는 판매자가 작성한 인감 찍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폐지증명서 3장만 있으면 됨

마찬가지로 판매자 구매자가 같이가면 매매계약서 + 폐지증명서 신분증만 있으면 되기에 인감이 필요 없음




이륜차와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데 이거 가입 안하면 등록 안시켜줌

중고차는 번호판으로 등록하면 되고 이륜차는 차대번호로 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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