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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 거래, 배당ETF, 연금 저축, IRP, ISA등등 본문

금 현물 거래, 배당ETF, 연금 저축, IRP, ISA등등

DV 2025. 2.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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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거래

- 실물 금이 좋다! 라면 그냥 금은방 가서 거래하면 됨 해당 금은방의 금가격 + 세공수수료 + 부가세10% 붙음

- 난 금 ETF 로 할래! 매매차익시 15.4% 배당소득세 냄, 해당 펀드의 운용 수수료 내야함

- KRX 금거래소 계좌 만들면 차익에 대해서 면세임 무조건 krx거래소 금현물계좌로 거래 해야 함

- 단, 연금계좌에서 금 장투 할거야! 라면 저축연금에서 금ETF 거래하는 것도 방법 이긴 함 배당이 없으니 과세이연 혜택 봐서 연금세만 내면 되니깐

 

2. 배당ETF

- 국내상장 해외ETF 들의 배당금(분배금)이 올해부터 15% 원천징수로 바뀌었음. 일반계좌는 어차피 낼 세금이니 전혀 차이가 없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음 배당세팅 해놓은 사람들 배당금 100만 들어와서 재투자 할 수 있는 것이 원천징수 되버리니 절세계좌임에도 85%가 들어오게 됨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폭 수정이 필요해 지는 모습임

- 배당ETF는 일반 계좌에서만 굴리고 절세계좌에서는 배당ETF는 이젠 안하는게 좋게 됨

- 웃긴건 어쨌든 원천징수 15% 세금을 냈는데(미국에서) 국내에서 연금수령할때나 ISA만기 해지시 또 다시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 이중과세 상태인데 아직 시스템적으로 해결 방안이 안나와 있음 지금 수령 할 사람이 있어도 수령하면 안됨 환급은 결국 되겠지만 환급 시스템 갖춰 질때까지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임(2025.02.09) 올해 내로 시스템 갖춰 지기는 어려울 것 같음

 

3. 저축 순서

- 연금저축 600만원 1순위

- IRP 300만원 2순위

- ISA 1000만원 3순위

- 연금저축 900만원 4순위

- ISA 1000만원 5순위

단 세액공제 100% 받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만 이고

세액공제 못 받는 사람들은 ISA 가 1순위임 연금저축 먼저 돈 넣을 이유가 없음

 

4. 연금저축

- 연간 IRP300만원 제외하고 1500만원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있는 1통장

세액공제 안받은 2통장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는 2개 운용 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함

-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통장은 원금 회수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을 뱉어내야 함

- 하지만 세액공제 안받은 통장의 원금은 걍 내돈이고 어차피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만 지불하기 때문에

통장 전체 해지가 아닌 일부 인출은 세액공제 안받은 제2통장에서 돈 필요하면 찾아 쓰면 됨

 

5. ISA 계좌

- 1년차 2천만원 입금 한도, 2년차 +2천만원 추가해서 총 4천만원, 3년차 +2천만원... 해서 5년차 총 1억 까지 입금 가능함

- 비과세 200만(서민형 400만)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 9.9%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

해지하지 않고 원금 만큼만 인출 할 수 있음

- 5년 지나서 1억 입금 한도가 있고 그 중 3천만원 입금했고 수익이 500만원 발생 했다면

통장에는 3500만원에 입금 잔여 한도가 7천만원 남은 상황

2천만원이 필요해서 인출 한 후 자금에 여유가 다시 생겨서 입금하고 싶어도

남은 한도는 계속 7천만원임 2천 찾았다고 7천 -> 9천으로 입금 한도가 올라가지 않음

 

ISA 계좌 혜택은 3가지가 있음

첫번째는 만기 해지시 연금저축으로 전환시 3000만원 입금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줌

이경우 연금저축 매년 18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추가 3천해서 4800만원까지 입금이 되는 것임

- 난 4천만원 이니깐 나머지도 다 연금에 넣을래! 라고 하면 돈이 넘치면 마음대로 하면 됨

두번째는 200만원 비과세임 3년 의무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 손실 합이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줌

3천만원 원금에 수익 210만원 이면 200만원 비과세 하고 10만원에 9.9% 대충 9900원 세금 내면 됨

같은 비율로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210만원에 대해서 15.4% 내게 됨 대충 30만원

세번째는 9.9% 세금 임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ETF 거래하면 매매차익 발생 시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ISA나 저축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은 과세이연되어 당장 안내고 ISA는 만기 해지시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내게 됨

 

자 이를 종합하면 원금 3천만원 투자 했음 3년간 100만원 수익 봤음(뭘 샀길래?????) 그럼 총 3100만원인데 이러면 이걸 해지하고 연금으로 옮기게 되면 300만원 세액공제 받겠지만 100만원 비과세 받으려면 또 3년 다시 ISA 넣어야함

그러니 그냥 넣지 말고 1년 더 부어서 200만원 채워야 함

자 이번에는 3천에 3년간 500만원 수익 봐서 3500만원이 되었음

연금저축1 세액공제 계좌에 300만 입금, 연금저축2 세액공제X 계좌에 2700만원 입금

남은 5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로 300만원에 대해서 9.9% 대충 3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에 세금 내고 270만원 회수

그대로 ISA 계좌 다시 만들고 270만원 집어 넣고 추가 금 넣어서 3년간 유지하면서 풍차 돌리기 하면 됨

 

ISA계좌는 증권에서 만들면 1원계좌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 그냥 안쓰고 놔두면 2년뒤에 입금 한도는 6천 짜리 1원 계좌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6천 넣어서 수익 200을 단 1년만 넣어도 3년 만기 채운거기 때문에 해지 가능한 상태가 됨

만든다고 불이익도 없는데 일단 만들고 묵혔다 쓰는 것도 방법임

 

6. IRP계좌

개인 퇴직연금 계좌는 뭐 하등 쓸모가 세액공제 300만원 말고는 없음

투자 가능한 종목도 개인연금에 비해 제한 적이고 안전자산 30% , 공격 투자 70% 비율도 고정이라 답도 없음

세액공제 여유 있는 사람만 넣는 계좌임

그래도 어찌저지 매년 300씩 10년 이상은 넣을텐데 3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 어떻게든 굴려야 하는데

은행은 해당 은행별로 취급 상품이 달라서 증권사에서 트는 걸 권장함

70% 공격투자 자산은 언제나의 S&P500 에 넣고

30%는 그간 현금성자산으로 놔뒀는데 채권형 ETF 구매가 가능한 것을 알고 이걸로 바꿨음

여기서 30%에 구매 가능한 종목은 은행은 지원하는 은행 아닌 은행이 있어서 그냥 증권사로 4일 걸려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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